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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집단탈퇴 추진하자 지부장 권한 정지 통보

전공노 16일 유철환 전공노 안동시지부장에 권한 정지..."'반조직행위' 했다"
정부 시정명령 무시로도 해석될 수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가 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자 해당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했다.

 

18일 전공노 안동시지부 등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공노가 정권 퇴진 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잦은 정치 투쟁을 벌이자 탈퇴를 선언하고 오는 30,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전체 조합원 (1300여명)의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에 전공노는 이를 주도한 유철환 전공노 안동시지부장에 대해 권한 정지로 대응했다. 전공노는 지난 16일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유 지부장이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했다.

 

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내부 총투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을 묻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했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공노에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공노는 시정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