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4.8℃
  • 박무서울 6.0℃
  • 연무대전 7.1℃
  • 박무대구 4.0℃
  • 맑음울산 3.7℃
  • 박무광주 5.9℃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진석 실형' 판사 논란 가열..."국회는 탄핵 검토해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16일 성명서 발표
"박 판사 '좌익지하당 명령 받고 법원 침투' 운운한 것 사실이면 모든 조치 취할 것"
대법원도 박 판사 상대로 경위파악 등 사실관계 확인 작업 착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은 "박 판사가 '좌익지하당의 명령을 받고 법원에 침투' 운운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6일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박 판사의 SNS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국회도 박 판사의 탄핵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욕구했다.

 

변호사 모임은 "박 판사의 정치편향과 이념성향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조야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SNS에 박 판사가 그간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그가 단지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마음에 안드는 정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 전부터 포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이 배경이 되어 그에게 결정적 타결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 이런자가 어떻게 법조인이 되었는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판사가 될 수 있었는지 사법부 전반을 심각하게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국가 기간 조직에 반역, 반헌법 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이들로부터 국가 긴능을 보호하는 기재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 모임은 "박 판사와 비슷한 부류의 판사들이 더 이상 사법부에서 암약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쇄신과 정화 작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박 판사가 이처럼 평소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언론에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정 의원 판결 선고 후 휴가를 냈는데, 이날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만간 박 판사를 불러 해당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약식기소,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선고된 처벌 강도가 검찰의 구형과 차이가 이례적으로 크고, 이후 박 판사가 현재 야권에 대해 친(親)성향으로 읽혀지는 글을 SNS에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판결 당시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박 판사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토대로 정치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경우 일부 내용 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자신의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사견을 밝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도 사실관계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