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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가 있는 아이다"...아동학대로 담임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오전 사무관 A씨에 직위 해제 통보
담임교사에게 밤늦게 전화해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확인하는 일도 잦아
교체된 담임교사에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내용의 편지 보내
특히 공직자 통합 메일 이용해 공문 하달하듯 보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오전 A씨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자녀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고 몇 차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담임교사에게 밤늦게 전화해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며 확인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A씨는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담임교사 B씨를 즉각 직위해제했다.

 

 

초등교사노조에 의하면 A씨는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특히 이러한 편지를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듯 보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국초등교사노조와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공직자가 공적으로 쓰여야 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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