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등 상임위원과 직원들의 직무해태가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달 3일부터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 위원장을 비롯한 부 위원장, 상임위원등이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또 업무추진비도 불투명하게 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70일(65.2%)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72.3%에 달하는 297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267일(65%)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방통위는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차량 운행 기록을 분석해 위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상임위원은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유연근무제 직원 92명 중 35명도 4월3일 이후 총 66차례에 걸쳐 출퇴근 기록을 미입력했다.
방통위는 또 방심위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를 총 48건 확인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직원 등과의 점심식사에서 과도하게 주류를 구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를 해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외부 가게 구매(코키지 차지) 건에 대한 보고도 있긴 했지만, 감사 절차를 통해 적시된 것은 식당에서 구매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및 김진석 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역 제공여부와 무관한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을 적발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우너장은 입장문을 내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2019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상임위원 복무 기준을 참고해 방심위 상임위원의 업무에 맞도록 복무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에 대한 ‘복무 관리’ 규정이 없다”며 “그럼에도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했다. 또 “식사 인원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적힌 인원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총 사용 건수 341건 가운데 13건”이라며 “이 가운데 9건은 부속실 법인카드여서 본인은 그 세부 사정과 집행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며,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건은 모두 4건으로, 본인이 음식값과 영수증 내역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는 터여서, 식사 인원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