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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일 '이동관 때리기' 집중...‘[단독]’ 달아 사흘 연속보도

“‘1% 지분’은 모두 꺼리는 조합 대의원 맡기 위한 최소 증여” 해명 불구, 의혹 보도
이 후보 집 담보 부인 명의 8억 원 대출 상환을 증여세 탈세로 단정
합법적인 부부간 6억원 이내 증여 후 ELS 투자 수익도 의혹인 양 재차 보도
4일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자의 증여세 절감, 시세차익 챙기기 의혹’ 등 제기

 

이동관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KBS가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주장을 근거로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계속 보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KBS는 지난 5일 ‘[단독]’이라며 이 후보자가 2001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의 아파트의 지분 1%를 부인에게 증여해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2015년에는 이 지분으로 8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2019년 이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자 31억9천만 원에 팔아 은행대출 8억 원을 갚은 사실을 들어 ‘세무전문가들’ 말을 빌어 “아내 명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이 후보자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이 후보자 측 답변을 소개했다.

 

ㅇ 2015년 당시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되어 후보자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필요했음

 

ㅇ 또한, 후보자도 당시 거주하던 전세집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충당했어야 했음

 

ㅇ 당시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후보자를 대신하여 배우자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하였음

 

ㅇ 대출과 자금 집행은 모두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

 

ㅇ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요약하면, 갑작스런 전세금 반환 때문에 대출이 필요했고, 바쁜 외부 일정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부인이 대출 과정을 통장으로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가 실제 자기 명의로 대출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를 입증해주는 법적 근거나 판례 또한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명의만 이 후보자 부인 명의로 대출받았을 뿐, 담보가 이 후보자 명의 가족 아파트가 확실하고, 대출금도 이 후보자의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증액 등에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는 이 후보자이고 대출금 상환도 이 후보자로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무리한 억측이라는 것이 이 후보자 측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KBS는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증여가 아닐 순 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증여 의혹을 보도하면서 “증여가 아닐 수는 있지만”이라고 하고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팩트가 아닌 추측·주장을 단정해 버린 것이다.

 

KBS는 몇 시간 후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의 녹취 인터뷰를 추가해 이 후보자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재차 보도했다.

 

KBS는 7일에도 안 교수의 녹취 인터뷰를 똑같은 내보내면서 비슷한 내용을 또다시 보도했다. 이번에는 이 후보자가 증여세 면세 한도인 6억원 이내인 5억5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해 부인이 ELS(외국주식 대상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했다는 내용을 재차 보도했다.

 

이는 이미 알려지고 해명까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이를 굳이 다시 ‘뉴스’로 보도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재건축 아파트 지분 1%와 증여세 절감 의혹, 시세차익 챙기기 의혹, ELS 수익을 둘러싼 의혹 등 이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 노조 관계자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 KBS가 사흘 연속 ‘증여세 탈세’, ‘금융실명법 위반’ 등과 같은 일방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편파 왜곡 방송을 일삼아 전 국민의 수신료 납부 거부 등 위기에 봉착한 KBS가 아직까지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지분 1% 이용한 지분쪼개기’를 통해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인기가 없던 때 주민들끼리 의기투합해 처가 참여하기로 했고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아내는 서로 맡기를 꺼리는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다만 홍보수석 퇴직 때 재산 신고 시 지분 증여를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였고 당시 가액이 10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혹은 한쪽의 일방적인 코멘트를 동원해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