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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이동관 후보자 흠집 내기 한풀 꺾이나? KBS MBC 내부 상황 기사 이어져

KBS 노사가 추진하는 '고용안정협약'은 '철밥통 지키기' (조선 중앙)
직원들의 업무 배치, 휴직, 희망퇴직 등에 노조가 개입...경영권의 심각한 침해
동아일보는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원에 부적격"
한겨레 경향신문, KBS MBC 이사장 해임 추진은 선 넘었다고 지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친야 좌파 진영의 트집잡기가 2일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 논란을 고비로 한풀 꺾인 듯 하다. 그 대신 신문들은 4일자 신문에서 방통위 KBS MBC 등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각각 보도했다.

 

조선과 중앙일보는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고용 알박기 협약 추진’을 ‘철밥통 지키기’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고, 경향과 한겨레 신문은 사설을 통해 KBS MBC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추진 사안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A면 <KBS 노조가 희망퇴직·해고 개입 가능하게...구조조정 회피 ‘대못박기’><사측과 고용안전협약 체결 논의>에서 “KBS가 직원들의 업무 배치나 휴직, 희망퇴직 등에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노사 협약 안건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김의철 KBS 사장 등 현 경영진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KBS본부가 제안한 이 협약안을 받아들일 경우, KBS의 방만 경영 해소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KBS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KBS언론노조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고, 고도의 경영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내부 의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최근 사측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위원회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직원 배치 전환과 휴직, 희망퇴직, 해고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회사의 분할·합병·매각 등 경영 환경 변동에 따른 구조조정이 있을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과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어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KBS 2TV 민영화 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KBS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일종의 ‘대못 박기’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산의 인수, 분할, 합병, 양도, 매각 등으로 이전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의 제 권리 일체(조합활동 포함)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 등 현재의 고용 형태를 고착화시키는 내용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KBS 관계자는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만큼 KBS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KBS이사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A6면 <KBS 노사 ‘고용안정협약’ 추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 사측과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초안은 ‘공사는 협약 체결 당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적정 인력을 보장하며, 향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KBS 노사는 18일 노사협의회에서 고용안정협약 체결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초유의 사태로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원들을 대신해 노조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라는 KBS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또 “여권 관계자는 ‘KBS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KBS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건 KBS판 알박기이자 KBS 정상화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A6면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에서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며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100여 곳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이 단체가 통신사 및 정보통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될 수 없다.

 

이 기사는 또 “최 내정자가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도 결격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최 내정자는 당시 TV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 나들목(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확정받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사장 해임까지 꺼낸 ‘방문진·MBC 옥죄기’ 선 넘었다>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3일 감사원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면서 “부패 행위나 법령 위반이 아님에도, 보수 성향 언론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경영 부실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데 ‘정치감사’ 시비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방송통신위원회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4일부터 방문진 검사·감독을 하겠다고 예고한 뒤 불쑥 해임 카드부터 먼저 꺼낸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방통위 검사·경찰 수사 모두 현재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6명인 방문진 이사회를 친여 우위 구조로 바꾸려는 포석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권 이사장은 ‘어떤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방통위는 윤석년 KBS 이사에 이어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또한 KBS 이사회를 친여 구조로 바꾸려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 <KBS·MBC 이사장 ‘동시 해임’ 폭주하는 방통위>에서 “방통위는 문화방송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안형준 사장의 차명주식 의혹 등을 해임 사유로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방만 경영 문제는 아직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방통위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된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임을 밀어붙여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