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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이동관 흠집내기, 재건축 투자와 인사청탁? Vs '카더라'식 악의적인 보도에 유감

YTN "재건축 아파트 똘똘한 두채" Vs 李, "18년간 보유했다가 매도" "한채는 노후 대비"
李, "금품 돌려주고 청탁자는 신고까지 했는데 웬 인사 청탁?"

  친야 성향의 매체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흠집내기를 동어반복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최근 YTN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이 후보자가 18년간 보유했다가 매도한 재건축 아파트와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된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대해 “18년간이나 보유한 아파트를 재건축 준공이 끝난 뒤 매도하고 세금도 모두 냈으며, (인사청탁 의혹도) 제 처가 기념품인줄 잘못 알고 받은 금품을 바로 돌려준 뒤 제가 신고해서 (청탁자가) 적법 조치된 사안”이라면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취재없이 악의적인 ‘카더라’식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똘똘한 두 채?

YTN는 2일 <이동관 재산 51억 신고...강남 재건축 '똘똘한 두 채'>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자의 재산이 총 51억여 원으로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때보다 세 배 늘었는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면서 이 후보가 2016년 10억에 매수한 개포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끝난 이후 시세는 43억원(분양가는 15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YTN는 또 이 후보자는 잠원동 아파트를 2001년 매수한 뒤 5년간 거주하고 10여년간 세를 주고 보유만 하다가 재건축 준공이 끝난 2019년에 31억 9천만원(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에 매도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2일 <이동관, 수십억 ‘재건축 수익’…아내는 ‘지분 1%’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라는 기사에서 이 후보자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당시 “이 후보자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2010년, 아내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겨 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면서 “후보자의 아내는 회의 현장에 참석하거나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한 공인 중개사는 ‘지분을 1%만 넘기는 것은 주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다”며 마치 투기꾼을 연상시키는 듯한 비난을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2일 <이동관, 강남 재건축 수십억 차익…신고 없이 쪼개기 증여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 투자로 재산을 크게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부인에게 석연찮은 ‘지분 쪼개기 증여’를 했는데, 이를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둘때)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잠원동 아파트는 2001년부터 18년간 장기보유했던 아파트로 재건축을 통한 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면서 “자녀 셋을 키우기에는 너무 좁고 노후해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생활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재건축이 지지부진해 대의원을 맡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여서 주민들끼리 의기투합해 처가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나, 홍보수석 퇴직 때 재산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개포동 아파트는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 2016년 매입한 것인데, 해당 보도는 후보자가 마치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두 채’나 보유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금품은 돌려줬고, 청탁자는 신고해 적법 조치했는데...

YTN은 지난달 30일 <"이력서 받아" vs "기억 없어"...이동관 해명 오락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이력서와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이 건네졌다는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은 돈에 대해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곧바로 돌려줬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렇다면 (부인에게) 이력서는 왜 받았는지를 물었더니, 판결문(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관련된) 과는 달라진 설명을 내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YTN은 “이 후보자 측에 부인이 이력서를 받은 이유를 물었더니 ‘그런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판결문에 담긴 진술과 달리 말했다”며 “청탁 당사자인 C씨가 (원하던 자리에 못가게 되자) ‘이동관 수석을 직접 만나 물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는 데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C씨를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13년 전의 일로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처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없고, 이 건은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만났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