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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불공정보도감시단 "YTN라디오는 '노웅래의 변호사'인가"

감시단 26일 성명서 발표
노웅래 의원 YTN 라디오 출연에 "형사 사건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항변할 수 있도록 멍석 깔아준 것"
"피고인 출연시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내용은 정말 상식 밖"

 

YTN방송노동조합 불공정보도감시단(감시단)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YTN에 출연해 검찰을 비판한 것에 대해 “YTN라디오는 '노웅래의 변호사'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감시단은 26일 ‘YTN라디오가 ’비리 혐의‘ 민주당 의원의 변호사인가?’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YTN 라디오 '뉴스킹'에  6천만 원의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면서 “떠들썩한 형사 사건 피고인을 출연시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내용은 정말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또 “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니 출연 중반 이후부턴 아예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해 '공작 수사' '기획 수사'라며 검찰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사건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지상파 라디오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항변할 수 있도록 YTN 라디오가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 '비리 혐의'에 대해 목청껏 항변하라고 YTN에 라디오 허가장 발급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YTN라디오의 이 같은 행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노동조합은 이번 "YTN라디오의 노웅래 의원 출연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지난 3월 노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YTN방송노동조합 불공정보도감시단] YTN라디오가 '비리 혐의' 민주당 의원의 변호사인가?

 

오늘(26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  6천만 원의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떠들썩한 형사 사건 피고인을 출연시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내용은 정말 상식 밖이다.

 

뉴스킹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 보겠다면서 노웅래 의원을 

소개했다.

 

그런데 정작 노 의원은 21대 국회 행안위 소속이 아니라 

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이번 수해 피해 복구와 예방 등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어야 할 환노위 소속이다.

 

굳이 노 의원이 YTN라디오에 나와 뭔가 얘기한다면 

수해 복구 작업 중에 베트남ᄋ라오스 출장을 강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마지못해 귀국한 박정 환노위원장 등 

민주당 동료 의원 3명에 대한 본인 또는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게 그나마 최선일 것이다.

 

애초에 기대할 것도 아니긴 한 데, 아니나 다를까 

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니 

출연 중반 이후부턴 아예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해 

'공작 수사' '기획 수사'라며 검찰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

 

형사 사건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지상파 라디오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항변할 수 있도록 YTN 라디오가 

멍석을 깔아준 것이다.

 

지난 연말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YTN 라디오에 단독 출연한 노 의원은 이에 대해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을 했더라고요. 

잡음 소리 들리는 걸 돈 봉투 소리다. 

 

이렇게 조작을 했던데 이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서는 

내가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물론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법정에서 진술하면 될 일이다.

라디오가 '노웅래의 변호사'인가? 라디오가 '노웅래의 변호사 사무실'인가?

나 라디오 할 것 없이 주파수는 제한된 국가 자원이고, 

이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노웅래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 '비리 혐의'에 대해 목청껏 항변하라고 YTN에 라디오 허가장 발급해 준 것이 아니다.

라디오의 이 같은 행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대담ᄋ토론 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방송노동조합은 이번 YTN라디오의 노웅래 의원 출연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대변인이나 관련 상임위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온갖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인지에 대해서 YTN라디오 상무 등 책임자는 분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한다. 방송도 그렇다.

 

교묘한 꼼수로 특정 정파와 특정인 편을 들면 배후의 협잡꾼들은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방송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은 방송국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문재인 정권 이후의 YTN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

 

이 모든 책임은 우장균 일당에게 있다.

 

년 7월 26일방송노동조합 불공정보도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