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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이 장관 탄핵 기각, "거대 야당의 무리수 멈춰야" Vs "면죄부 아니다"

한겨레 경향은 "국가적 참사 재난 대응의 면죄부는 아니다"
중앙 "거야 정치탄핵, 헌재가 기각했다"
조선은 "민주당이 '기각' 알고도 밀어붙여, 거대 야당의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으나 장관이 법률이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기각 결정문의 요지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횡포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면죄부는 아니다. 자진사퇴하라”고 맞섰다. 신문들도 26일자 사설과 기사에서 양측의 시각을 대변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가족 “면죄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조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정미 재판관까지 포함한 4명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면서 “다만 이런 위반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 <‘참사 책임은 인정, 파면까진 아냐’…이상민 탄핵 기각 72쪽 결정문>에서 헌재 결정문을 분석했다. 이 기사는 “헌재는 이 사건의 쟁점인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등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던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고 본다. 헌재는 일관되게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해왔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관은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국민들이 느낄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하면 아쉬운 판단이다”(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엇갈린 의견을 맞세웠다.

 

4면 <이상민 탄핵 기각에 여권 “거야 심판”, 야권 “자진 사퇴”>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이상민 탄핵 기각, 참사 대응 실패 면죄부 아니다>에서도 민주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조를 보였다. 이 사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론”이라면서 “이 장관의 언행이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은 재판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체감한 바다. 민심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A1면 <이상민 탄핵안 기각…참사책임 못 물었다>라는 제목으로 ‘참사 책임’을 부각시켰다. 이 기사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사후 이 장관의 발언 등 3가지 쟁점에서 모두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풀이했다.

 

기사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 것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에 헌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이날 우리 사회가 ‘무법사회’임을 선언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3면 <이상민 탄핵 기각…“참사 전후 미흡한 조처와 발언, 부적절하지만 법 위반은 아냐”>라는 제목으로 사전 조치, 사후 대응, 참사 후 발언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위험 징후에 관한 내용 보고받지 못해’ ‘장관이 긴급구조 직접 지휘할 근거 규정 없어’ ‘부적절했지만 정확한 정보 없을 시점’ 등으로 결정문을 요약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인지하고도 100분가량 원론적 지휘에 허비”><재판관 3명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별개의견><책임회피성 발언엔 4명 소수의견…“국민에게 큰 실망 안겨”>이라는 제목으로 소수 의견을 전했다.

 

이 기사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면서 “이들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상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4면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의 심판을” 야당 비판 목소리 높인 대통령실>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의 반응을 전한 뒤 “주무장관의 책임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식을 두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에서 정부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야당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에서 ‘심판’이라는 강한 표현을 들어 야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상민 탄핵 기각, 사회적 재난의 국가 면책은 아니다>에서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판단에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라며 “15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만 주무장관조차 파면하지 못하는 반민주적인 판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헌재는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헌재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가의 책임까지 면한 것은 아니다. 이 장관 개인의 법적 책임은 한 고비를 넘었을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A1면 <'거야의 정치탄핵' 헌재 만장일치 기각>는 기사에서 ‘거야의 횡포’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이 기사는 헌재의 결정을 전하면서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는 대통령실의 반응을 앞세운 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등 이 장관의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이같은 '정무적 책임론'을 빌미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 건 민주당의 오판이자 입법권력의 남용이었다”고 풀이했다.

 

기사는“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와 거야 입법부 간의 극한 갈등이 되풀이되고, 경우에 따라 사법부가 개입해 미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10개월도 안 남은 정치 환경이 양보 없는 제로섬 싸움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A5면 <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에서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했으며 “선고가 끝나고 재판관들이 나간 뒤에도 유가족들은 흐느끼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도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기각…거대 야당의 무리수였다>로 민주당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설은 “당시 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지만 야당 지도부는 애써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결국 국정 혼란과 행정 공백만 안겨주고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A1면 <헌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A12면 <대통령실 “巨野 탄핵권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與 “당연한 결정… 野 석고대죄를”><유족들 “헌재, 헌법적 책임 부정… 참사날 심정 다시 느껴”> 등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사설은 <이상민 탄핵 기각… 野 발의 무리했지만 李 면책 아니다>는 '차분한' 제목으로 양측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A1면 <거야의 탄핵이 초래한 안전공백 167일>, A3면 진보 재판관들도 “파면당할 잘못 없다”...이례적 전원 기각><법조계 “정쟁으로 탄핵한 결과”> 등으로 관련 기사를 정리한 뒤 사설에서 분명한 시각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거대 야당 폭주 여기서 멈춰야>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수 의석을 내세워 탄핵을 밀어붙였다.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까지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 등 야 3당은 억지 탄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한마디 없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큰 사고만 나면 음모론과 한풀이 정치판이 벌어지는 행태도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난 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원인이 다 밝혀졌는데, 없는 원인을 찾는다고 정치판만 벌이다가 정작 중요한 안전은 거꾸로 간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앞세운 정치적 이용에만 골몰하니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 거대 야당의 폭주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