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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상대 '46억'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패소로 판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시, '광화문 집회'. '역학조사거부' 등 이유로 전광훈 상대 46억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 "국가, 지자체가 개인·단체에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사랑제일교회에게 코로나 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재확산됐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 46억원을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