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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절반, 대법원 산하 전체 법원 재판 기능 망가졌다” 생각

정교모, 제헌절 75주년 기념 세미나 계기 여론조사
국민 과반수 이상, “검수완박 관련 헌재 결정(절차는 위헌이나 입법은 유효) 잘못됐다”
검수완박도 국민 다수가 부정적 입장...‘선관위 자체 보안체계 강화’도 58.1%가 비신뢰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관련 국민 10명 중 6명 부정적(매우 잘못, 다소 잘못) 평가
국민 10명 중 8명 ‘국회의원 탄핵’에 동의...10명 중 6명 ‘공중파 3사 편파적이라 생각’

 

우리 국민의 절반은 대법원의 정치편향으로 인해 공정과 신속이라는 전체 법원의 재판 기능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절차는 위헌이나 결과는 유효하다”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과반수 이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조사됐다.

 

이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제 75주년 제헌절(7월17일) 기념 세미나를 계기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7월 1일~7월 4일 실시한 '사회 인식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법원에 정치편향적인 인물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까지 공정과 신속이라는 재판 기능이 망가졌다"는 설문에 49.6%가 동의, 39.9%가 비동의로 응답해 동의 의견이 비동의 의견보다 10%p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동의 비율이 64.7%로 가장 높았고, 40대의 동의 의견이 34.8%로 가장 낮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선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 3월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절차는 위헌이나 입법 자체는 유효)을 묻는 설문에 대해 긍정 평가는 34.4%, 부정 평가는 52.5%(매우 잘못 29.4%+다소 잘못 23.1%)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8.2%p 높게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자체 모순적 애매모호한 결정에 대해 국민 역시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검찰 및 국정원 수사권 회복법 개정에 대해선 우리 국민 10명 중 5명(50.3%)이 동의, 40.3%가 비동의했고, 검수완박 시행으로 인해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9.3%가 동의, 비동의 39.6%로 조사됐다.

 

 

또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 같은 법안과 관련 “국민적 이해와 정책적 합의 없이 이러한 입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61.8% (매우 잘 못했다 34.8% + 다소 잘 못 했다 27.9%)로 ‘잘했다’는 긍정 평가(26.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자체 보안 체계 강화에 대해 신뢰해야 한다는 의견은 27.9%, '믿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58.1%로, 비신뢰가 신뢰보다 무려 30.2%p나 높게 나타났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심판의 신뢰도가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80.1%, 비동의가 15.7%로, 국민 대다수인 10명 중 8명이 동의 의견을 보였다. ‘국회의원 탁핵 동의’에는 50대(86.2%), 60대(87.4%)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는 52.6%가 동의, 39.2%가 비동의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10명 중 6명(58%)이 "한국의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등)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