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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KBS 수신료 분리 징수, 자업자득 Vs 공영방송 옭죄기

조선 동아 중앙 "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이 초래한 자업자득"
경향 한겨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며 공영방송 목줄 죄기"
KBS, 자성의 목소리 없이 수신료 수입 5000여억원 줄어든다며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5000여억원의 수입이 줄어든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으나 이는 KBS의 자업자득이다. 공영방송을 하라는 수신료의 취지를 무시하고 편파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고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조선 동아 중앙은 KBS 쇄신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KBS의 문제는 모른 체 하고 개정안 의결 절차를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6일자 A1면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17일부터 시행>이라는 작은 박스 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해 실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BS의 수신료는 지난해의 경우 EBS 몫(2.8%)과 한전 수수료(약 6.2%)를 포함한 수신료는 6934억 원으로 2018년(6595억 원)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 수신료를 더 많이 걷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달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6200억 원 정도 되는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8면 <與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野 “방송장악 우격다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과시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논쟁을 전했다.

 

“오늘의 KBS가 수신료를 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현 위원) “방송법 개정안은 부당하게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결부하지 말라는 것이지, KBS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이상인 위원)

 

이 기사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이 “2022년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고위직은 50.6%에 달한다. KBS가 국민의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현 위원은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내용이 없다”며 30분 이상 발언한 뒤 회의 도중에 퇴장했다.

 

이 기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민주당),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이고 민주당도 2011년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국민의힘)는 양당의 성명서를 맞세웠다.

 

기사는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한전은 KBS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배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 <도 넘은 도덕적 해이와 편파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 자초>에서 “KBS에선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6900억원대 수신료가 1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된다고 한다”며 “이런 주장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KBS가 자인하는 것이다. 경영 타격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토록 많은 국민이 수신료를 내기 싫어할 만큼 KBS가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수신료 강제 징수를 없앤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KBS다. KBS는 지난 정권에서 정권 응원단이 되어 공공성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대통령 방미 기간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비율은 야당이 여당의 7배를 넘었다.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조작 방송까지 했다. 이런 편파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KBS는 전체 인원 4400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200여 명으로 절반을 넘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른다. 수신료 6900억원 중 1500억원 이상이 무보직 간부의 급여로 나간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직원 중 간부 비율도 절반을 넘는다. 기업이었으면 당장 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3면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KBS 반발, 실행시기 유동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련 뉴스를 전한 뒤 “KBS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선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여권은 보도 공정성 저하, 경영진 방만 경영, 특정 정치 진영의 나팔수 전락 등을 거론하며 KBS에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압박해 왔다고 덧붙였다.

 

사설 <KBS 수신료 분리징수…공정보도·방만경영 쇄신 전기 되길>에서도 “KBS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진정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 논란이 대표적”이라며 “지금의 위기가 자업자득인 만큼 경영 정상화 노력과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KBS의 시청료 수입은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정부·여당 역시 방송 길들이기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KBS 2TV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성급하다. 시청료 분리징수 방안이 짧은 기간에 서둘러 추진되면서 KBS 시청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온 EBS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6일자 신문에서 가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A3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돼도 TV 있으면 계속 내야>라는 기사에서 “분리징수가 곧 수신료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면서 “수신료는 TV를 시청하는 대가인 시청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시행령이 공포되도 당장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는 어렵다. 한전이 분리징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수 방법은 KBS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A3면 <대통령실 권고부터 방통위 의결까지 ‘절차상 하자’ 수두룩> <홈피 토론 댓글·추천 등서 출발…‘국민 여론’ 판단 근거 부족><방통위 개정안, 대통령실 권고 중 ‘공적 책임 보장 방안’ 빠져><입법예고 ‘10일’로 단축…KBS 등 이해관계자·학계 ‘패싱’도> 등 여러 제목과 부제로 비판을 요약했다.

 

이 기사는 “대통령실의 ‘권고’로 시작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5일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까지 단계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 개선 ‘추천’ 의견이 96.5%라며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해당 국민 참여 토론에 달린 전체 댓글을 분석해보니 댓글 25.8%는 중복 이용자가 남겼고, 댓글을 62개 작성한 이용자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와 함께 KBS의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담겼지만,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통상 시행령 개정에는 3~5개월이 걸린다. 이 중 ‘입법예고’는 40일 이상 하도록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이를 10일 만에 끝냈다.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입법예고 10일간 제출된 의견 4746건 중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내용이 4234건(89.2%)이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언론학계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학계(를) 패싱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같은 면에 <언론단체들 “징수비용만 증가…방송 장악에 혈안”>이라는 제목으로 KBS와 일부 언론단체들의 반발을 전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0년간 가장 효율적으로 공영방송을 지탱해온 재원 조달 체계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근본적인 논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시민단체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는 것은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공영방송 목줄 죄기”라며 “방송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묻지 마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이 속도전 폐해 직시해야>를 통해서도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줄면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콘텐츠의 질적 저하와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게 뻔하다”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1면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이라는 제목과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처리>라는 부제로 관련 뉴스와 함께 경향신문처럼 정부의 속도전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사설 <수신료 분리에 2TV 폐지까지, 막무가내 공영방송 겁박>에서도 “공영방송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조처를 뒷일은 생각도 않고 이렇게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니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됐다.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은 일절 없었다”면서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한국방송 2TV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2TV가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에 사실상 허가 취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