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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전대협, 언론재단 추가 고발..."문제점 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신전대협,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추가 고발
황희 전 문체부 장관, 표완수 이사장 열독률 조작 관여 여부도 논란
당시 황희장관과 표완수이사장 브리핑내용중 실정법 위반부분도 많아
1차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에 배당 본격수사착수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의  정부 광고지표 조작 및 변형 의혹에 대해 표완수 이사장 등을 고발한 청년단체인 신전대협이 추가로 경영기획실장 등을  위계업무방해죄로 다시 고발해 향후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전대협은 지난 3일 추가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양모 경영기획실장 등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위계에 의하여 문체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이 열독률 조사에서 통계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고, 미디어연구센터장 A씨가 허위 자문을 하고 엉터리 통계조사 방법을 동원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전대협은 ▴열독률 로데이터 값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비정상적 계산(가중치, 로그 사용)과정 ▴변별력 없는 열독률 등급별 채점 ▴투명성ㆍ공정성 의심되는 ‘사회적 책무 가치 조사’ ▴ 무의미한 표본을 늘려 수십억의 세금을 낭비 ▴ 조사 및 평가업체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신전대협이 지적한 정부광고 지표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광고 지표다(아래 당시 브리핑 전문과 문제부분 설명 참조). 당시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효과성·신뢰성 중심의 핵심 지표와 기본 지표로 구성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기획안은 언론재단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문체부는 “핵심 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전 매체의 이용률을 반영하고,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기관 등이 정부 광고 매체를 선정하려고 할 때 핵심 지표는 비율 총합 100% 이내에서 지표율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기본 지표는 지표율 가감점을 자율적으로 맞춤 설정하여 활용하실 수가 있다”면서 “열독률 60%, 사회적 책임을 40%로 설정하면, 열독률은 1구간 60점부터 총 5구간 40점까지로 구성되며,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 20점부터,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 14점부터, 편집위원회 6점부터로 구성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은 “언론재단의 광고지표에 문체부가 언급한 효과성과 신뢰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열독률에 장난을 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언론재단 측에 되물었다. 

 

이어, “로그가 씌워지면 값이 매우 작아진다”, “만약 숫자 ‘10000’에 로그를 씌우게 된다면 ‘4’가 된다”, “열독률 1위 신문사가 5%를 넘지 않는데, 이토록 작은 수치에 로그를 씌웠다는 것은 각 열독률 값의 크기와 열독률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무리한 시도이다”라며 “로그를 통해 열독률의 크기와 격차를 줄이고, 가중치 등을 활용하여 열독률 순위를 변형시킨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급별 채점을 통해 1구간 만점에 13개의 매체가 선정된다”며 “열독률 값은 20배 이상 차이나지만 모두 1등급 만점이다”, “사실상 열독률의 변별력을 없앤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열독률의 변별력이 없다면 무엇을 통해 순위가 정해지겠는가? 결국,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회적 책무 가치 조사’로 광고 단가 순위를 선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이 지난주 1차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9부 김수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언론진흥재단은 본보 보도에 따라 제기된 광고 지표 조작 및 변형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고 지표 조작 및 변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당시 미디어 센터장을 금명간 대기 발령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2021년 12월 1일 황희 장관과 표완수 이사장의 브리핑발언 내용과 발언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을 설명한 자료이다. (*별도 붉은색으로 표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문체부에서 준비한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에 의거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의 공공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광고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작년 기준으로 총 3,058개 기관이 집행한 정부광고 총액은 1조 8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그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광고법시행령 제4조에 광고주인 정부기관 등의 장이 요청하면 구독률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광고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획하여 따르도록 강요한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 

 

한편, 문체부는 지난 3월 16일 (사)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ABC부수공사 과정의 전면개선 등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이어서 7월 8일 동 조치 권고의 종합적 불이행 상황으로 ABC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광고제도에서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것임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후 문체부에서는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ABC부수, 유상판매 신문부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광고 지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정부광고법시행령 제4조에서 ABC발행부수 내용을 삭제했지만, 정작 법 제6조에는 발행부수란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시행령 내용은 효력이 없음 

 

지난 7월 8일에 말씀드렸던 정부광고 지표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언론협업, 언론유관기관단체, 정부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 정부광고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표를 만들기 이전에 광고주인 정부기관 등의 장과 협의했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먼저 지표를 만든 후 활용할 것을 강요 

 

총 8차례의 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해 173분이 참여해 주셨고, 서면 의견조회를 통해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언론재단과 함께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를 확정하고, 오늘 새롭게 마련된 정부광고 지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 정부광고 지표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효과성·신뢰성 중심의 핵심 지표와 기본 지표로 구성됩니다. 

 

핵심 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전 매체의 이용률을 반영하고,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 열독률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신문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이용률을 반영했다는 말은 통계학적 허위에 해당 

 

사회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시정권고 건수, 두 번째는 자율심의기구의 참여 여부와 주의·경고 건수, 세 번째는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입니다. 

 

기본 지표는 매체사의 정상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전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완납 여부의 4가지로 구성됩니다. 

☞ 이 부분이 광고매체로서의 신문의 기능과 어떤 연관이 있나? 광고는 광고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 문체부나 언론재단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위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신문 지원사업 대상 선정 때 사용하는 것임. 기본적으로 광고가 어떤 업무인지 모르고 접근했다는 증거  

 

7월 8일에 발표한 기존의 지표안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개별 매체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더 많았던 포털제휴 여부는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확정된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는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에서는 내년 1월부터, 방송·인터넷 등 기타 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정부기관 등이 정부 광고 매체를 선정하려고 할 때 핵심 지표는 비율 총합 100% 이내에서 지표율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기본 지표는 지표율 가감점을 자율적으로 맞춤 설정하여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독률 60%, 사회적 책임을 40%로 설정하면, 열독률은 1구간 60점부터 총 5구간 40점까지로 구성되며,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 20점부터,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 14점부터, 편집위원회 6점부터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비율을 예시로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 

 

더 나아가 개선된 지표를 활용하여 핵심타깃 광고 내용 등의 광고 특성에 따라 최적의 매체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정부기관 등이 요청 시 언론재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30대 청년층이 핵심타깃인 정부정책의 경우, 전체 열독률이 아닌 해당 연령의 열독률을 활용하여 청년층의 주 이용매체를 집중 선택하여 홍보를 진행하거나, 특정지역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이용률을 분석하고, 지역신문 우선지원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역에 특화된 매체를 맞춤형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인 GOAD를 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정부기관 등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광고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정부기관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 광고내용, 매체사, 게재일 등의 정부광고 집행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 정부광고법 제12조에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으며, 위의 정보 등은 광고주와 민간 매체사 공동의 기밀에 해당되며, 정보의 소유권은 각 광고주와 매체사에 있으므로 문체부나 재단이 허락없이 공개할 수 없음  

 

이번 정부광고 지표의 체계적 개선과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계기로 정부광고가 보다 투명하고, 또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답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또... 또, 언론인분들과 가장 많이 상의를 했었고요. 또, 국회에서도 다양한 답변을 통해서 내용들은 사전에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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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률은 단계를 거쳐 조사기구가조사를 하는데, 신문만 열독률과 사회적 지표로 급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중재법과 연계하여 언론사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서둘렀다는 것이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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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러니까 실제로 그 ABC부수, 신문, 종이 신문에 대한 대안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과 인터넷과 튜닝을 하기 위해서 구독률 말고 열독률로 한 것이고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송하고 인터넷까지 같이 오늘 발표하기에는 조금 다소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여서 ABC부수공사가 적용되는 신문에 대해서만 오늘 발표하고, 이 부분은 한 1년 정도 더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열독률 조사하는 것은 언제 나오나요? 지표가 될, 이번에.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그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으로, 

<질문> 12월 중에요?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그 조사·분석이 다 돼서 새해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질문> 열독률은 신문, 종이 신문을 봤을 때의 열독률을 말하는 것,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인쇄매체를 가지고. 

<질문> 인쇄매체만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조사할 때 구분이 인터넷에서 봤느냐,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인터넷은 아닙니다. 

<질문> 오로지 종이 신문으로 봤을 때?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예, 인쇄매체입니다. 

<질문> 그 인쇄매체... 부가적으로 그러면 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그것은 인터넷하고 방송, 그리고 TV, 라디오, 인터넷은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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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볼 때, 표완수 이사장은 열독률 조작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으며, 조작에 직접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임. 또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엇음도 암시했고, 지표 설계도 누가 했는지 알고 있다는 정황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