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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대영 KBS 전 사장 해임은 위법" 최종 확정

29일 대법원 1부, 고 전 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 확정
KBS 사내게시판 "누가 공영방송의 독립을 망가뜨렸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고대영 KBS 전 사장(사진)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을 해임한 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했던 2심 판결을 최종 유지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의 고 전 사장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임 당시 들었던 8가지 이유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8년 1월 22일 KBS 이사회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직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 중 6명이 여권(與圈) 추천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들이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을 주도했다고 전해졌다. 해임 제청안의 의결된 이틀 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의결을 재가했고, 고 전 사장은 해임당했다.

 

고 전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1심을 뒤집고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야권(野圈) 성향인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며 “강규형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고대영 KBS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자 KBS 사내게시판에 '이제 누가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했는지 알겠는가'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요지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KBS가 공영방송의 독립을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그날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고대영 사장의 해임을 이끌어냈다고 세상에 선언했다"면서 "누가 공영방송의 독립을 망가뜨렸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