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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공언련 "KBS 이사회 56억원 배임했다" 추가 고발

공정언론국민연대 21일 성명서 발표
KBS 이사회, 경영진 공금 무단 전용도 눈감아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56억 원 이상 배임 혐의로 KBS 이사들을 추가 고발했다.

 

공언련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언련은 “2017년 당시 고대영 사장은 KBS가 연구동 개발을 위해 설계 용역비로 56억 원을 지불하고 건축비로 1천억 원 이상을 적립해놓았으나, 후임 사장이 이를 백지화하면서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KBS 연구동 개발 사업이 백지화되었고 거액의 설계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2022년 7월 KBS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직원 700 여명의 서명을 받은 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사가 심의의결을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공언련 법률 지원단(단장 홍세욱) 소속 변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순으로 가득 찬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심도 깊게 검토한 결과 감사원의 처분이 명백히 봐주기 감사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공언련은 2021년 하반기 열린 KBS이사회에서 소수 이사들이 KBS연구동 재개발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다수 이사들이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경영진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승해 심의 의결 절차를 모조리 생략했고 말했다. “KBS 내부 다수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경영진이 이 사업을 무산 시킨 유일한 이유는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언련은 김의철 사장 취임 후인 2021년 KBS 결산 과정에서도 KBS연구동 재개발 사업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묵살됐다고 피력했다.

 

공언련은 KBS 경영진이 부동산 매각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지만 이사회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2018년 경영진은 중계소 14개 소 등의 부동산 매각 자금 598억원을 미래방송센터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이사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며 ”공금 무단 전용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사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라면서 “56억 원의 설계용역비 손실, 그 외 기회비용 손실, 부동산 매각대금 598억 원의 무단 용도 전환 등을 포함해 회사가 공적재원을 낭비 혹은 유용해 발생한 손실은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KBS의 봐주기 감사에 대한 엄격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