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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儉, 조민 즉각 소환 조사하고 기소해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19일 입장문 발표
“법리와 상식에 따라 범죄자들이 상응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할 것”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법리와 상식에 따라 범죄자들이 상응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지난 19일 “검찰은 조민을 즉각 기소하고, 법원은 조국 일가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의 주된 요지는 조민 씨에 대한 즉각 기소와 재판을 검찰과 법원에 각각 요구하는 것이다.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딸 조민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가 붉어지면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2019년 말 기소된 조 전 장관부부와 달리 딸 조씨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이에 정교모는 “불구속 기소를 이미 흘리면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달랑 공소장만 법원에 내기 위해 검찰은 그 동안 그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말인가”라면서 “이건 정상적인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조민은 부모가 벌인 입시사기, 입시부정범죄에 동원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입시를 위해 부모의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이력을 소개서에 버젓이 쓰고 가짜 증빙서류를 붙여서 내고, 면접에 들어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서울대 의전원에서는 1차 합격,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최종합격이라는 범죄의 과실을 직접 따먹은 범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된 내용들이 있다”면서 “검찰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의도로 지금까지 조민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심지어 피의자로 소환조차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또 “부모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성인이 된 자식이 적극 주도한 범죄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조국 부부에 대한 처벌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일 뿐, 조민이 성인으로서 져야 할 죄책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2심 재판 중인 조국과 향후 기소될 조민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리와 상식에 따라 범죄자들이 상응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