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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후쿠시마 처리수 옹호 광고' 거부 논란..."열려있는 언론사의 태도가 아니다"

최보식의 언론, 8일 "한겨레 유료광고 거부했다" 글 소개, 해당 광고는 후쿠시마 처리수 옹호 관련 광고
강호논객 신광조,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아예 듣지도 보지도 취급하지도 않겠다는 것"
수산물 방사능에 의한 사람 피해 검증된 사례 있다면 1억 지급 약속 광고도

 

한겨레 신문이 특정 사단법인의 '후쿠시마 처리수 옹호' 유료광고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강호논객 신광조'라는 필명의 글쓴이는 8일 인터넷매체 ‘최보식의 언론’에 ‘한겨레 신문에서 거부된...어민과 수산인들의 피해 막아달라’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겨레 신문이 필자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의 유료광고를 거부했다”면서 “기사도 아니고, 우리가 돈 내고 사실을 알리겠다는 광고조차 거부했다”고 전했했다. 

 

그는 또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아예 듣지도 보지도 취급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열려있는 언론사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단법인이 요청한 광고는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한 광고로, 후쿠시마 처리수의 잘못된 선전ㆍ선동으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은 강호논객 신광조의 글 전문이다.

 

한겨레신문은 필자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의 유료광고를 거부했습니다. 기사도 아니고, 우리가 돈 내고 사실을 알리겠다는 광고조차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아예 듣지도 보지도 취급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열려있는 언론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에 게재 예정이었던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과연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

벼랑 끝으로 몰리는 우리 어민과 수산인들의 피해를 막아 주십시오.

1. 지난 78년간 2000 여회의 핵실험과 옛소련의 핵폐기물 투기,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유입됐습니다.

2. 그러나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바다 생물이나 그것을 먹은 사람이 생물학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습니다(제주대 정석근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3. 후쿠시마 처리수의 방사능 농도는 직접 마시더라도 피폭 피해가 없다는 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4. 우리 정부와 국민이 반대해도 후쿠시마 방류는 사실상 막을 수 없습니다.

5. 처리수 관련 선동의 피해는 애꿎은 우리 어민과 수산인들이 떠안게 됩니다.

6.<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검증된 사례가 있다면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