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된 MBC ‘PD 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방송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제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가장 수위가 낮은 ‘문제없음’ 다음 단계이다.
해당 방송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방송으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 국민대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음성 대독'만을 고지하고 '재연'임을 알리지 않아 해당 모습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김우석 위원은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욱 위원도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김 위원과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김 여사 대역이 나오는 부분은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또 재연 표기를 안 한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김 여사와 메이크업을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대역이나 재연이라는 걸 확실하게 고지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방송사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우석 위원은 방송 내용 중 김 여사의 논문이 5번 거부됐다는 내용에 대해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 인물이나 현안 등에 대한 여론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나 한계를 소개하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도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2022년 10월 3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방송계 일부 관계자들은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명백하게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MBC 'PD수첩'은 의상,헤어 등 의도적인 대역 내세워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악의적 범죄행위"라면서 방심위의 의결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