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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KBS, 北 탄도미사일 공습경보 100분 뒤 송출..."KBS의 안보뉴스는 불능 상태"

26일 KBS 노동조합 등 언론 단체들 ‘KBS 안보뉴스 역할 '불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하 성명서 발표
MBC, TV조선 등 다른 방송들은 곧바로 공습경보 방송 송출, KBS는 '100분' 뒤에 송출
KBS, ‘민노총 간첩단’ 뉴스도 다루지 않아

 

KBS노동조합 등 언론 단체가 KBS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당시 뒤늦게 공습경보 자막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KBS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면서 "KBS의 안보뉴스는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

 

26일 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위원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 KBS 노동조합 등 언론 단체들이 ‘KBS 안보뉴스 역할 '불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1월 울릉도 전역에 발령된 공습경보를 뒤늦게 방송으로 보냈다. 

 

오전 8시 51분,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다. 이중 1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 26km 지점 공해상(울릉도 서북방 167km)으로 떨어졌다. 이에 오전 8시 55분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그로부터 1분 뒤인 8시 56분 M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TV, YTN 공습경보 자막 방송이 곧바로 송출됐다.그러나 KBS 100분이 지난 오전 10시 35분에 공습경보 자막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에 따르면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 시ㆍ도경보통제소장 등에게 경보발령 요청을 받으면 민방공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특보 방송을 실시되어 있다. 특히 KBS의 경우 10분 이내 30분 이상 특보를 유지하고 피해사항과 공습경보 시 행동요령 등을 보도하게 되어 있다. 

 

언론 단체들은 또 ‘민노총 간첩단’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KBS는 이를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3일 북한과의 연계 의혹과 관련해 국정권이 전교조 강원지부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도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 단체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하면서도 충격적인 뉴스가 왜 KBS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가”라면서 “이런 주된 공적 이익에 속하는 뉴스를 메인뉴스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은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KBS 본연의 역할인 안보 뉴스를 방기하고 누락시킨 최총 책임자 김의철 사장의 책임도 있다“면서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는 수뇌부라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언론 단체들은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