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전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장 전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올렸다.
당시 엘시티 분양권이 정·관계 로비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부산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20년 10월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일각에선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장 전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장관은 이 수사가 진행할 당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어 한 장관은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주장을 펼쳤고, 장 전 기자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전 기자가 지난 2019년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KBS 여기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KBS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 2020년에는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욕과 비속어를 섞은 폭언을 자신의 SNS에 기재해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