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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돈 받고 가짜기사 쓰고 변호사비까지 대납받았다?"

유동규, "정진상이 2014년 성남시장선거 전날 YTN을 통해 이재명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거짓 보도 나가게 했다" 법정증언
YTN 방송노조 진상조사 요구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진상씨가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동규씨에게 건네 선거 하루 전날 방송에 거짓 보도가 나가게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1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유씨에게 “2014년 6월 4일 성남시장 선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상대인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말을 정씨에게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은 뒤 “정씨가 YTN을 통해 선거 전날에 보도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들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씨는 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상의를 거쳐 남욱 변호사를 통해 배성준 당시 YTN 기자에게 말했더니, YTN 소속 A 기자가 (해당 내용의) 기사를 썼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유씨는 “남욱씨가 저한테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정진상씨에게 ‘선거 바로 직전 (기사가) 터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또 YTN 보도 이후 “(정씨가) 굉장히 좋아했다. 구체적인 발언은 기억이 안나지만 ‘최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유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도 YTN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안다”라고도 증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YTN의 A 기자는 성남시장 선거 하루 전인 2014년 6월 3일 ‘성남시장 (신영수)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신 후보 동생이 음성 파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신 후보의 동생이 관련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YTN A 기자의 보도에 대해 신 후보 캠프가 항의하자 A 기자는 ‘신 후보 동생이 입건됐다’는 취지로 기사와 제목을 수정했다. 

 

A 기자는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제 기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배성준씨에게 100만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배성준 화천대유 대주주가 지불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 기자는 현재 YTN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YTN 방송노조는 ‘허위 보도와 용돈에 변호사비도 대납?, 관련자 징계하라!’ 제하 성명서를 통해 당시 기사 작성 경위 공개와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YTN 방송노조는 “돈 받고 가짜기사 쓰고 변호사비까지 대납받았다면 뉴스 전문채널이라는 YTN 뉴스를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시청하겠나“라면서 A 기자에게 ▲ 2014년 당시 기자 작성 경위 공개 ▲ 기사 작성 대가 및 변호사비 대납 여부를 요구했다. 또 YTN에게 ▲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 A 기자 인사 조치 ▲ 배성준 화천대유 대주주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