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장에 지원한 김성태 전 비례대표 의원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잘못 보도한 MBC 기자 2명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14일 MBC에 따르면 MBC 인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성태 오보' 관련 A팀장에게 감봉 2개월, B취재기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0일 ‘’낙하산‘ 앉히려고?...KT 정관 만지작’ 제하 보도를 통해 KT가 CEO 없는 주주총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정부 여당 성향 후보들의 사퇴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성토를 보도하던 중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사장에 지원했던 김성태 전 의원은 사장에게 직접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다.
MBC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20년 1월 채용 비리 1심 무죄후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다"라고 반발하는 영상까지 삽입했다. 그러나 실제 KT사장 지원자는 김 전 원내대표와는 다른 김성태 전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MBC는 별다른 사과나 정정없이 방송을 마쳤지만 뉴스 송출 이후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KT 사장 선임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장에 응모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사장에 지원한 사람은 같은 이름을 가진 비례대표 출신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라면서 사실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부분을 수정한 내용으로 MBC 뉴스데스크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