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고소당한 KBS 기자 2명이 10일 이 전 기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KBS 기자들이 2020년 4월 이 전 기자를 지목, 허위 발언이 담긴 방송을 한 지 3년 만이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2020년 3월 MBC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 보도가 나오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KBS 소속 정연욱·김기화 기자는 최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토대로 2020년 4월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그랬다. 그게 핵심”이라며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 “(이 전 기자가) 이철씨에게 ‘유시민씨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딜을 걸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동재 전 기자는 올해 1월 이철씨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작년 12월 “최 의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KBS 정 기자와 김 기자는 이날 “공영방송 기자로서 해당 발언들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KBS 공식 유튜브에 올렸다.
(사과문 원문: https://url.kr/1untaf)
이들은 별도의 자필 사과문도 작성해 이 전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식적으로 KBS 측의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