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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가짜뉴스 팩트체크]文 정부, '대북 전단타고 코로나 확산' 가짜뉴스 생산

당시 안보실, '대북전단 금지법'에 괴담성 설명 삽입 지시
권영세 장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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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 설명 자료에 ‘탈북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한다’는 가짜 뉴스가 들어간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10일자 신문에서 전했다.

 

‘대북전단지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는 북한이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런 괴담성 내용을 우리 정부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하는 공식 설명 자료에 넣었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국내외의 우려가 커지자 2020년 12월 18일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하여 북한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여 북측이 강력 반발한 사례도 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하 의원실에 ‘당초 통일부가 마련한 설명 자료에는 (대북 전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내용은 빠져 있었으나, 안보실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이라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내용은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실장이었다”고 전했다.

 

  전단지를 통한 코로나 전파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전단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가 북한까지 살아서 날아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바이러스가 묻었다 해도 풍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 자외선에 사멸된다”고 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변호사 단체가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아직 헌재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