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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 미등록 TV 수신료 7억여원 부당 징수... 환급해야”

-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7억6300만원 초과 징수
-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 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14일 공개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에 대해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부과·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 및 등록한 자에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8월 KBS가 경상북도 도내 각급 학교의 미등록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실태를 조사하면서 미등록 기간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최대 5년분)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하였다는 내용의 감사 제보가 접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접수된 감사제보 내용에 따라 미등록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일부터 등록일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최대 5년분)을 부과·징수한 것이 적정한 지 등에 중점을 두고 KBS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KBS가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그간 계속해서 부과·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KBS는 방송법(제64조, 제66조 제2항)에 따라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시청자들에 대해 총 26억8600만원을 부과해 23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금액 중 추징금을 초과해 수신료를 징수한 돈은 7억6300만원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KBS사장에게 추징금을 초과해 징수한 수신료는 환급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는 방송법에 규정된 추징금을 초과해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KBS는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라면서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