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 등에 대해 공격한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을 향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응답률을 지적하며 깎아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공언련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당시에는 충격이었다.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한 ‘(주)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인 3% 포인트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편향적인 조사’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는 여론조사기관 고발까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같이 발끈해서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극우 결집 불쏘시개 된 ‘명태균 식 여론조사’>라는 기사를 보도했고, 한국일보도 이날 <尹 지지율 40%? ‘편향조사’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여론조사에 대해 분석하며 비판했다. 설문 문항의 ‘체포영장 불법 논란’ ‘강제 연행’ 등 표현이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성향 집단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 소환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변호인을 준비하느라 출석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경찰 출신인 내가 경찰 수사를 거부하면 어느 국민이 경찰 수사를 받겠나”라며 진정성을 호소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처장은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 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드렸다"며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32%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4주 전 조사에 비해 찬성 비율이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4%, '반대'가 32%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4%다. 뉴시스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해 12월 2주차 조사(찬성 75% 반대 21%) 대비 찬성 비율이 11%포인트 낮아졌고 반대가 같은 비율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찬반이 47% 동률을 이뤘고, 이외 지역은 모두 찬성이 과반이었다. 서울은 찬성 59%, 인천·경기 68%, 부산·울산·경남(PK) 59%, 대전·세종·충청 65%, 광주·전라 9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전 구간에서 찬성이 70%대를 기록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소폭 앞섰다. 60대는 찬성 46%, 반대 50%로 양측이 유사했고 7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56%로 찬성(36%)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은 “탄핵소추
오세훈 서울시장이 MBC ‘뉴스데스크’(지난 7일 방송)를 향해 “악의적 사실 왜곡한 리포트 삭제해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곡보도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MBC가 메인 뉴스에서 명백한 왜곡 보도를 했다”며 “어제(지난 7일) 행사장에서 MBC 기자가 갑작스럽게 한남동 전체 차로 점거 시위에 대해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찬성과 반대 시위대 양쪽 다 위법은 있으면 안 된다고 답했는데도 MBC는 제가 진보 시위대만 처벌하려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MBC를 향해 “공영방송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을 외면하고 악의적인 조작 보도까지 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문제 보도를 즉각 삭제하라”고 밝혔다. 그는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삭제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영상도 댓글을 통해 공개했다. 오 시장이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올린 영상에는 한 MBC 기자와의 문답이 담겨있다. MBC 기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둘 다 불법 점거를 한다고 생각하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두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에 그쳐, 제3노조는 "7년 피눈물 흘리게 한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 정형일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정우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로 제3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 등이 제3노조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간의 갈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조합원을 취재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취재기자로서 자질을 봤다면 당시 노조 간 갈등을 고려해 전체 조직의 융합
장편소설 ‘인간시장’ 작가 김홍신(78) 씨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자신이 옹호한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작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난 2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김홍신의 외침’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을 사칭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밤 법륜 스님과 필리핀 민다나오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곳은 전화통화도 일체 안 되는 지역”이라며 “10일 밤부터 한국에서 ‘당신이 진짜 썼냐’는 연락이 오더라. 13일 하산한 뒤 어마어마하게 글이 돌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윤석열 퇴진과 구속까지 주장한 사람인데 이런 글을 배포할 까닭이 없다”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소설가 김홍신’이라고 하지 ‘작가 김홍신’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 이것만 봐도 가짜 글을 쓴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40%선을 돌파해 4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30%를 넘었다.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도 40%를 넘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였다.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p 하락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첫째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조사에선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탄핵소추 이후 이뤄진 최근 두 차례 조사에선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지지한다" 34.0%, "어느 정도 지지한다" 8.4%, 반대로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2.2%,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3.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에 대해 무기명 재표결을 했다. 여야 모든 국회의원이 재적했으며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또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하게 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또한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국회 증언ㆍ감정법 △농업4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다. 국회 재표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월 4일 구속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또한 지난해 5월 30일 보석 석방됐던 송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의혹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11월 6일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지만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어느 쪽에 속하지 않은 제3의 후보가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사무부총장을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 수사를 했다”며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형법 위반 여부 철회에 대해 “기존 소추사유와 달라져 각하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한다”며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