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상승 중인 자당 지지도에 대해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의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행태에 실망하시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에게 나라를 맞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당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라는 점으로 주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쇄신과 관련하여 "보수 정당으로서 좌파 쪽으로 가거나 중도 쪽으로 간다는 방향성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며 "정책을 통해 쇄신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층과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들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박민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현재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법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같이 한 것이다. 김 단장은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확인했다. 또 변호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증인이 들은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라고 물었다. 즉 곽 전 사령관이 국회 본관에 있는 국회의원이 총 150명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명확히 지시를 했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김 단장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당시 국회 투입 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마찬가지로 이날 헌재에 나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같은 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배치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오전 0시3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기록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7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3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 결심공판을 이달 26일에 하겠다고 다시 못박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검토한 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총 3명을 채택했다. 1심 재판 때 증언을 마친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적인 경험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에 증인 2명, 19일에 증인 1명을 각각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은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총 1시간30분이다. 이어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인터넷 사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인터넷 범죄 정보로 인한 민생침해 예방 콘텐츠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방심위와 동아방송예술대(총장 이상길)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동아방송예술대(광고크리에이티브과) 정은경 교수와 임동욱 교수의 지도로 관련 학과생들이 직접 제작한 민생침해 범죄 예방 콘텐츠 영상이다. <‘나를 지키는 힘, “의심”’>이란 제목의 동영상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콘텐츠다. 동아방송예술대 3학년 심채연 학생이 감독을 맡았다. 방심위는 “누구나 요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의 다양한 사기 정보 사례(영화 리뷰, 투자, 게임머니 환전)를 공유하고, ‘의심’이 이러한 불법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임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내 일은 아닐거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다. 같은 대학 광고제작과 3학년 한고은 학생이 감독을 맡았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를 ‘내 일은 아닐거야’라는 등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여긴 가해자에게 ‘내일은 없다’는 경각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이유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 5일 뉴시스와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30여명의 계좌에 전날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60여명의 애국 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영치금은 김 전 장관 본인이 수령한 영치금과 사비를 모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판사를 찾겠다며 경찰력을 뚫고 물리력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한 사건이다. 이날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거센 항의 표시였다. 이 사태로 인해 관련자 1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기준 65명은 구속된 상태다. 송원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가 51.4%, '기각돼야 한다'가 4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탄핵 인용' 응답은 지난 12월 5주차 조사(61.2%)보다 9.8%p 하락했다. 반대로 '탄핵 기각'(37%)은 5주 전보다 9.9%p 올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이 큰 폭으로 변화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기각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기각 의견은 56.2%, 인용 의견은 43.2%였고 대구·경북은 기각 51.7%, 인용 47.4%였다. 대전·충청·세종·강원은 기각 52.3%, 인용 27.1%였다.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에선 인용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인용 52%, 기각 45.2%), 인천·경기(인용 55.3%, 기각 42.7%), 광주·전라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 군대가 합동해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스파이 99명을 체포했다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거짓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계엄 당일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 수원 선관연수원에서 여론·선거조작 등 스파이활동을 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 이송했다는 기사가 났다"며 "당시 계엄군이든, 국군이든 이러한 작전을 펼친 바 있냐"고 물은 데 따른 대답이다. 지난달 16일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계엄 당시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스파이활동을 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단독 기사'라고 주장하며 체포된 이 스파이들이 미군 오키나와 기지 인근 모처로 압송됐다고 보도했고, 또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이를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 보도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용 의원이 '국방부가 왜 대응하지 않았냐'고 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인 장면을 송출한 JT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제3호를 위반했다는 민원을 받은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첫 자료화면에서 스톱 모션으로 편집을 했지만 여러 번 방송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첫 번째 영상 이후에는 스톱 모션을 더 길게 잡으면서, 사고 장면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난달 14일에 사과방송을 했기에 행정지도를 받은 다른 방송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JTBC의 경우, 자체 지침도 있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도한 영상을 보도한 것은 맞다”며 “M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와는 차별점이 있고, 사과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JTBC의 자체 보도 준칙이 재난 방송 보도에 대한 설명보다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에도 자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징역 6월 등 총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울산시청 공무원 등에게도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