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가 간첩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이 아아니다"라고 보도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맞지만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 중국인 간첩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적과 관련해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민주당도 논의에 참가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을 활용했다.
윤 대통령과 뉴스데스크가 언급한 ‘간첩법’은 지난해 8월 윤상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이다. 기존 간첩법 제13조(간첩) 제1항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로 수정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후 법안은 현재까지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미연은 “이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군형법(간첩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야당 반대로 간첩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민주당도 논의에 참가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