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재임 때 “비위가 인정됐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13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4년 내내 똑같은 상황을 겪었거든요. 감찰조사 할 때도 똑같이 거부하고 끝끝내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라며 “감찰 불응으로 징계청구하고 비위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행태가 너무 똑같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소송 상황을 보면,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징계권자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2023년 12월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며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징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공미연은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이미 최종 확정됐다”며 “그런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감찰·징계 청구를 주도했던 당사자인 박은정 의원이 ‘감찰 불응으로 징계청구하고 비위가 인정이 됐었거든요’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