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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헌재 나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받았다”

6일 헌재 증인 출석… "당시 본관 안에 '요원'이 없어 당연히 '의원'이라 생각"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당시 국회 투입 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마찬가지로 이날 헌재에 나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같은 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배치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오전 0시3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기록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일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의 윤 대통령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한 것은 본관 안에 요원들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0시 20~57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 빨리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원 데리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의 "'의원'이 아닌 '요원'" 주장과 달리 문제의 통화 당시에는 707특임단 작전 요원들이 국회 정문 밖에 있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의 직속 지휘관인 김 단장은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통화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신문할 예정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