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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법 두번째 재의 요구… “여야 합의없고 여전히 위헌적”

31일 국무회의… "이전 법안 대비 일부 위헌성 보완됐지만 야당 단독 통과"
"현 시점에선 별도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 부족… 기밀 유출도 우려"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한 차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한 것이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고, 수사 대상 혐의에서 외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 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대행은 첫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미합의’와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