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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23일… 복귀 땐 지상파 재허가 착수할 듯

지난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이 매우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
김태규 권한대행 "결과 잘 나올 것"… 복귀하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가장 서두를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23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지 5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1)의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가 가능해진 건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다. 그전에는 헌법재판소는 6인의 재판관으로만 구성돼 있어 심리는 가능했지만 결정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8인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선고 요건인 '재판관 7인'이 충족됐다. 

 

지난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피청구인에게 이처럼 사과를 한 건 이례적이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며 “만약 거기에 더해 2인 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향후 업무처리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예측해서 뭔가를 향후 어떤 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당장 급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결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까지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쳤어야 했지만, 1인 체제에선 의결을 할 수 없어 이 같은 업무가 중단됐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