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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尹대통령 체포되자… 언론들, 이재명 선거법 2심 '법대로' 촉구

“재판 지연 정당성 긍정할 국민 많지 않아” (한국일보)
“이재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전 요구… 정작 자신의 재판 지연하는 이중적 행태 (매일경제)
“피고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항소 포기로 간주해야” (국민일보)
“1심 결과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와‥ 2심도 기한 넘길 가능성 커“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 대표는 자신의 말대로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사건 강행 규정인 ‘6·3·3 원칙’이 1심에서 지켜지지 않았는데 2심에서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정당성을 긍정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7일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 있었으니, 법대로 규정돼 있는 기한 내에 2·3심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그런데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23일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1심 판결 후 두 달여가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선거법 강행 규정에 대해 “재판을 법대로 했으면 출마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아 당선된다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 대선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판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나”라며 “이 대표도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 처리 필요성 더 커졌다>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연 작전을 문제 삼지만, 이 대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 대표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두 사건은 1심 선고조차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며 “그는 ‘정치 탄압’이라며 기소 의미를 폄하하는 식으로 지연 작전에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지만, 그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선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퇴임 직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임기 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집중심리" 6·3·3 원칙 엄중함 보여라>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는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다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하자 보좌진이 수령했다고 한다”며 “변호인 선임을 계속 미루다가 지난달 초에야 결정한 것도 재판 속도를 늦추려는 꼼수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속도전을 펴라고 요구하면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재판 고의 지연 논란을 불식하려면 이 대표도 항소심과 최종심 시간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재판 기한 준수해야>라는 사설에서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법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의 선거법 재판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피고인이 온갖 재판 지연 수법을 동원하더라도 재판을 제때 마치는 것은 재판부의 책임”이라며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항소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시효를 하루라도 넘기면 사건을 각하시키는 법원이 이 대표 사건 재판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특혜를 베푼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李 선거법 2심 집중심리, 다른 사안도 신속 재판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의) 1심 결과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고 2심도 이대로라면 3개월 기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며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 재판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만시지탄”이라고 우려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