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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공언련 모니터링] "공수처 영장 문제 있다" 권영세 지적이 음모론?… MBC 뉴스데스크 불공정 논란

與권영세 비대위원장 “야당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는 문제"
MBC 뉴스데스크 1월 1일 방송서 "권 비대위원장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공언련, 공정성 위반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판했는데, 이런 비판을 음모론이라 단정했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판사 징계해야"..대통령과 여당의 도 넘은 사법부 무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방송에서 기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라며 권 비대위원장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편향적 용어 사용,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의 기소권도 없어 수사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해 결국 본안 재판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또 공수처 출범 이후 대부분의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해왔으며, 이에 굳이 대통령 관저 소재지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인 MBC가 여당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단정하며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