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형법 위반 여부 철회에 대해 “기존 소추사유와 달라져 각하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한다”며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