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옷로비 의혹 사건 특검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했다. 그는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때 정말 모든 국민이 나중에 ‘무엇이 밝혀졌지’ 할 정도의 옷로비 의혹 사건,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 같으신 분도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수사했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청문회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미진하니까 특검했어요”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고 했다.
먼저 ‘옷로비’ 의혹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게 되자, 부인 이형자 씨가 검찰 수사를 우려해 강인덕 통일부 장관의 부인을 통해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의 1380만 원짜리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사건이 불거진 후 연정희 씨가 이희호 여사를 만나 자신의 로비 의혹을 눈물로 해명했고, 이 여사가 연 씨의 편을 들어주면서 혐의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이형자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는 등 ‘옷로비’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연정희 씨와 정일순 사장 등이 청문회 위증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이희호 여사는 한나라당이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과 특검 수사도 일절 받지 않았다.
즉, ‘옷로비’ 사건의 실체 및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에서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이희호 여사는 특검 등 일체의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공미연은 “그런데도 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도 옷로비 의혹 사건 특검을 받았다’라며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이 대통령 탄핵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영부인 연루 의혹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실제 수사가 진행됐던 것처럼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미연은 한민수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