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법적인 하자가 생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가 설령 인용이 되더라도 그 결정을 거부할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만일 이에 못 미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국회의장이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게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 해석이라는 사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우기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계속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