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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직무배제 중엔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현재 헌재는 '탄핵심리 정족수는 재판관 7인'이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 강행
민주당은 재판관 3명 추가 임명하려 하나 국민의힘은 '불가'로 맞불… 탄핵의 키 될 듯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상기했다. 대통령이 '직무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 '파면'되되니 상태라야 권한대행이 그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일침을 놨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여러차례 주장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역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권한 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의원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마저 이현령 비현령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국회에서 인준하지 않겠다고 한 건 지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이 이제와서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