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통과된 일명 ‘류희림 탄핵법’에 대해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정수, 강경필 방심위원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된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크게 우려스럽다”며 “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법안은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성명까지 나오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탄핵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으로 민간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화 하며 △현 방심위 직원의 고용승계 위해 방송심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