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가 현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란 기자의 질문에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혔다.
전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병력 추가 투입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및 격노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에서는 야당의 대북 국지전 의혹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9일) 우리 군이 지난 10월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으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북 국지전으로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줄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에 대해서는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실장은 "원점타격은 아무렇게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규정이 정해져 있다"며 "상황평가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여러 단계의 옵션과 절차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