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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여야, 코인 과세 유예 동의… 경향 "내로남불 민망", 매경 "꼼꼼한 대비부터"

“과세 미룬 2027년엔 대선 있어…여야, 표 위해 또 한번 유예할 것” (조선일보)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과세 준비하지 않은 정부·국회 직무유기한 것” (동아일보)
“가상자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증된 게 없어…근로·사업소득 등과의 형평성 따져야” (한국일보)
“해외 사례 참고 및 국제 협력 통해 과세 인프라 정비해야…금투세의 전철 밟아선 안돼” (매일경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자 친야권 성향의 경향신문도 반발했다. 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가상자산 보유한 층의 표를 잃을 두려움에 여야가 합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유예된 만큼 꼼꼼한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3일 <민주당도 코인과세 유예, ‘윤석열 감세’ 뭐라 할 자격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모자랄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된 세제까지 유예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하다”며 “공당의 정책이 시민들이 지향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함의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불로소득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투기조장당, 민주당은 투기방조당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겉으로 내세운 유예 이유는 코인 관련 국제 정보 교류가 2027년에야 시작되는 등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진짜 이유는 2021년 558만명에서 지난 6월 기준 778만명으로 급증한 ‘코인족’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에 대해 “민주당 정부의 퍼주기와 재정 만능주의를 비판했던 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코인 과세 유예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과세 유예로 급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야는 코인 과세를 2027년으로 미뤘지만, 그해 3월 대선이 있다”며 “또 과세를 유예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동아일보는 <원칙 잃은 ‘코인 과세’ 연기… 與野 합심해 ‘빚투’ 조장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22%의 세금을 물리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국내 거래소와 달리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코인 투자는 100% 파악이 안 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과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먼저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떼 쓰면 없던 일로… 조세 정의도, 신뢰도 내팽개치나>라는 사설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같은 조건임에도 이미 과세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에 따른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말한다”며 “하지만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거래돼 경제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시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금투세와의 형평성을 따지기 앞서 세금이 꼬박꼬박 부과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의 형평성부터 말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코인과세 2년 유예, 꼼꼼히 가상화폐 시대 대비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넘보고 있고, 국내 하루 코인 거래액은 20조원을 넘어서며 증시 거래 대금을 추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과세 인프라 미비로 공평 과세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과세당국이 해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국내외 투자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무리하게 시행하면 탈세를 노린 해외 이탈이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세가 유예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해외 사례 참고와 국제 협력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수차례 유예했다가 여론에 밀려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