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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野과방위 난동' 심판정 리모델링 완료… "민생이 의결되는 곳"

지난 8월 야당 과방위원들 심판정 찾아 방통위 권위 무시하는 행태
김태규 직대가 '권위 있게' 리모델링 지시… "출입 및 취재 당연히 자유롭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회의실’ 또는 ‘심판정’으로 이름을 혼용해 사용하던 공간을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장소로서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채널A가 야당 의원 주장을 인용해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일 채널A는 <‘심판정’ 문패 달고 출입문 분리한 방통위 회의실> 제하의 보도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보도했다. 최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고 취재도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에 회의장 형태가 맞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일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며 “방통위는 그간 회의실의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 민생에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이번에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정 내 칸막이를 설치한 이후에도 취재진, 일반인 등 외부인의 취재와 방청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또한 회의장 내 동선과 출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과 일반인 간 출입문을 분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처럼 ‘심판정’이란 문패를 달고 이곳을 리모델링한 것은, 지난 8월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현장 방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야당 의원들 10명이 몰려가 심판정 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가 하면, 의결사항이라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막무가내로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김 대행은 이후 이곳에 ‘심판정’ 현판을 달고, 법정처럼 방청석과 상임위원들 자리를 분리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등 리모델링을 지시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