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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찰이 이재명 재판서 증거 조작"?… 김승원 발언은 거짓

지난 15일 김승원 민주당 의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공문 표지 갈이 등 증거 조작했다" 거듭 주장
그러나 1심 재판부 "이재명 징역형" 선고하며 이 주장은 다루지도 않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증거 조작, 표지갈이를 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법원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그 타깃에 맞춰서 조작 수사를 하는 검찰의 습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 검찰도 어떻습니까? 증거 조작을 했습니다. 표지갈이도 하고 사진 조작도 하고”, “제가 검찰의 증거 조작, 표지갈이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등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이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28일 냈다. 공미연은 민주당으로부터 이처럼 ‘표지 갈이’ 주장이 나온 건 지난 5월 13일의 일로 봤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표지 갈이’로 조작한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어 이 대표 역시 같은 날 "공문서를 표지 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이 ‘표지 갈이’ 주장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5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하며 제시해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료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이 대표는 재차 “성남시 공무원 A과장에게 두 공문을 붙여 보도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조작되지 않은 하나의 공문서처럼 제시해 ‘김문기가 있으니 (김문기를) 시장이 알았을 겁니다’ 등의 답변을 유도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과장을 조사할 당시에는 문건 내용을 제출받지 못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문건이 두 개인 것을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이후 법정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바로잡고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공미연은 “이처럼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검찰의 ‘표지 갈이’ 증거 조작을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검찰의 반박이 있었고, 이후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 이를 재반박했다는 기사는 일절 검색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 역시 최종 판결에서 ‘표지 갈이’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미연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증거 조작, 표지갈이를 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