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최한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강제 해산시킨 경찰에 대해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13일 방송)에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9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는 집회 참가 인원을 대거 부풀리며, 양측의 충돌 책임을 오롯이 차로를 전면 개방하지 않은 경찰에게만 돌렸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3일 <‘10만 인파’ 앞 차선 고수...무작정 통제가 충돌로>라는 리포트를 통해 집회를 해산시킨 경찰을 비판했다. 해당 집회는 지난 9일 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였다. 경찰이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한 이유는 신고 범위가 넘었기 때문이다. 집회 장소로 세종대로 9개 차로 중 7개 차로에 허가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9개 차로 전부를 차지하자, 경찰은 통행로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했고, 절차를 거쳐 진압과 체포를 했다.
리포트는 이에 대해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점차 모여들자 민주노총 측은 나머지 2개 차로를 더 터줄 것을 요구했다”며 곧이어 집회 참가자의 "너네가 잘못하는 거잖아. 왜 신고된 집회 못 하게 해’라고 발언한 것을 보도했다.
리포트는 “하지만 경찰은 통행로 확보를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계속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의 경찰을 비판하는 주장을 내보냈다.
공언련은 “다수 언론이 ‘경찰 추산 3만 명’을 함께 보도했음에도, 민노총 측이 과장해서 부풀린 ‘10만 인파’를 기자 원고는 물론 리포트 제목에까지 사용했다”며 “다른 방송사 카메라에는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 ‘(폴리스라인을) 밀어내자’고 선동하고, 경찰 여러 명이 넘어지며 다치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