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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文정부, 사드 기밀 中에 유출” 감사원 적발… 한겨레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라"

“자국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나 주변국에 알려주는 나라 없어”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시민단체에 사전 유출은 국가 기능 포기한 것” (한국일보)
“국익 위한 ‘외교’일 뿐 범죄로 보는 발상 어이없어” (한겨레)
“감사원, 윤석열 정부는 감찰할 생각 않고, 언제까지 정치보복 감사 할 작정인가”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가 중국과 시민 단체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되자 한겨레는 "전 정권 표적 감사한 감사원"을 탓하고 나섰다. 경향신문도 "감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20일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라는 사설을 통해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나”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며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문 정부, 사드 교체정보를 시민단체·중국에 유출했다니>라는 사설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해당사국에 현안을 사전 설명하는 건 상대국 배려와 함께 반발 무마를 염두에 둔 외교 행위라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유출됐다는 군사기밀의 내용과 수준이 문제가 될 것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엄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다만 시민단체 사전 유출은 국가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문 정부가 사드 반대 시민단체를 동원해 사드 미사일 교체를 방해하고 반발 여론을 확산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민감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현 정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정권 ‘표적 감사’에 혈안”이라며 “특히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합의제 기관’ 운영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이 언제부터 전임 정부 뒷조사에만 열을 올리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는가”라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한 것은 국익을 위한 ‘외교’일 뿐이다. 이를 범죄로 보는 발상이 어이가 없다”고 했다. 

 

사설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편법과 꼼수로 감사원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망치고 있는 이런 감사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드 배치 지연' 수사 의뢰한 감사원, 감사권 남용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외교안보 사안은 국내의 이해 관계와 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때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을 내렸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본질은 제쳐두고 트집잡기 식으로 파헤치는 건 감사권 남용 아닌가”라며 “또 외교 문제도 사법화하려는 게 국익을 위한 것인지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월성 원전 감사에서 봤듯 정부·여당 압박,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정치감사 수순이 반복된 것”이라며 “총체적 국정 난맥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감찰할 생각 않고, 언제까지 정치보복 감사만 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가 중국과 시민 단체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지난 19일 알려졌다. 해당 군사 기밀은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등에 대한 것이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