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날조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를 MBC 뉴스데스크가 추켜세우며 “언론에 재갈이 물렸다”는 왜곡 보도를 해 비판에 직면했다. 뉴스타파가 이 허위 보도와 관련해 김만배-신학림 씨 간 돈 거래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간 것이다.
지난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이던 날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게 대장동 비리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김만배-신학림의 음성 녹취를 보도했다.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란 게 드러났다며 여론을 적극 호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 씨가 이 보도를 기획했고, 신학림 씨에게 1억5000만원을 책값 명분으로 보낸 게 드러났다. 게다가 윤석열 당시 검사는 조씨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뉴스데스크는 검찰의 뉴스타파 수사를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몰았다. 뉴스데스크는 앵커 멘트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반은 비판에는 귀를 막고 쓴소리의 입은 틀어막은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은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걱정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기자가 리포트 하는 중 화면에는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장면이 등장했다. 수사팀에 맞서 ‘뉴스타파를 지키자’란 팻말을 든 시위대들이 보도 화면에 등장한 가운데, 기자는 “언론에도 재갈이 물려졌습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고”라고 리포트했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는 돈이 오간, 정치 공작 수준의 보도였는데도 이를 정당화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은 ‘프레임 왜곡이자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의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라는 ‘가짜뉴스’를 보도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심각한 선거개입 행위”라며 “그런데도 이를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라고 미화하며, 마치 정부가 언론의 정당한 검증 보도를 부당하게 탄압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