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양대 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 등 일방의 주장만 보도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8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자사의 이익, 입장만 도보하거나 반대 측 입장 없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제재해 왔다.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를 심의했다. 뉴스데스크의 지난달 8일 방송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이유는 KBS 양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와 야당 추천 KBS 이사의 비판 발언을 보도한 반면, KBS 사측 또는 비노조 등의 입장은 전달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사장 후보 다 부적격‥양대노조 파업투표 가결>이라는 리포트에서 KBS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보도하며 “KBS 차기 사장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윤성구 KBS 기자의 “또다시 ‘땡윤뉴스’와 친일방송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KBS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류일형 KBS 이사의 “모두 친용산계 인사로 분류돼 누가 사장이 돼도 최악이라는 탄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의 “용산의 품에 헌납하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강고한 투쟁으로 KBS 장악을 막아내고, KBS를 다시 국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등의 발언을 보도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보도 등과 마찬가지로 일방의 주장만 보도하며, 시청자들이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없게 했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설명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났다”며 “언론노조의 입장 등 한쪽의 입장만을 보도를 하면서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