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혐의가 기소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의 판결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나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재판이 아닌 희극”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이러한 재판 지연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5일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며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법원이 만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을 언급하며 “심각한 재판 지연은 대부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임기 다 마친 뒤에야 확정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사설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때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을 향해 “많은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운동에서 멀어지게 했다”며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사과는커녕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며 “‘김복동 평화센터 건립 후원금’ 명목으로 또 모금을 하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말밖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윤미향 유죄 확정에 4년… 이런 재판 지연 또 없기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뒤늦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질적 단죄가 불가능하니 ‘지체된 정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사설은 “재판 기한이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지는 현상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크게 증가했다”며 “법원 통계에 따르면 민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지난해 15.8개월로, 형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5.8개월에서 지난해 7.6개월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그제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이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궐석으로 선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며 “의도적 사법 방해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과 법관 충원 등 신속 재판을 위한 여건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