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17일에 퇴임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도 지난 12일 국회를 향해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4일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헌법재판관의 쓴소리>라는 사설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달 18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달 퇴임한 3명은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여당), 자유한국당(야당),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한 명씩 추천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이라 각각 한 명을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통상적으로 매달 말 이뤄지는 전원재판부 사건 선고가 이번 달에는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탄핵 결정과 같은 중요 내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로만 가능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출범했다”며 “헌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마당에 설득력이 없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이날 <헌재로부터 '무책임' 질타받은 '낮잠 국회'>이라는 사설에서 “여야 간 샅바싸움으로 '2인 방송통신위원회' '6인 헌재' 같은 국가기관의 불완전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며 “방통위와 헌재의 개점 휴업에 따른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재소장 직무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의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느냐’며 말한 것에 대해 “2인 방통위 의결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위법을 방치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또한 최 재판관의 발언에 대해 “국회가 여야 추천 몫을 다투느라 후임 지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느라 국가기관을 기능 부전에 빠뜨리고 있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자명하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