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인 체제 운영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는 보고서를 냈다. 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추천권을 포기한 것은 눈감으면서, 마치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최근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언련은 스트레이트 20일 방송이 프레임을 왜곡하고 객관성을 결여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가 각각 3명씩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라고 리포트 했다.
이어 민변 소속의 김성순 변호사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방송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제재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취지가 합의제 기구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다시 기자가 “현재 방심위 역시 대통령 몫의 위원 3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리포트의 흐름을 보면 방심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로만 채워져 있어 ‘합의제’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나머지 6인 위원이 공석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스트레이트는 이 점을 쏙 빼버린 것이다.
공언련은 “방심위 3인 체제 운영의 원인은 민주당이 국회 몫 6인의 추천 자체를 아예 중단했기 때문인데도 이러한 설명이 없었다”며 “또 ‘합의제 기구의 다양성 원칙’을 강조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 발언을 내보내고, ‘대통령 몫 3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방심위 3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성토했다.
공언련은 이에 스트레이트를 불공정 보도 사례로 방심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